내부 정보로 40억원대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전익진 2021. 10. 13. 15:40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다.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 담당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다.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피고인은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편 앞에서 20세 새신부 집단성폭행…인도 달리는 열차 안 비극
- "인간 대포알?" 북한 김정은 기념사진 속 '파란 쫄쫄이맨' 정체
- "돈 빌려주고, 유사성행위 합의했는데..." 결혼중개업체 통해 만난 여성의 배신
- 이깟 집이 3억8000만원? 딸 집에 오열한 부모님 1년 만에 반전
- [단독] 백현동 옹벽위 텅빈 9000평 공원..."대장동보다 더 심각"
- '오조오억' 썼다가…"저 페미 극도로 싫어요" 사과문 올린 여성 모델
- 현관문 막은 타이어 4개..."문 앞 배송 요청했다 갇혔다"
- 설거지 중 덮쳐 주인 구했다...반려견이 미리 경고한 이 증상
- "살해 계획만 치밀"...'이벤트 살인' 고교 동창 3인의 착각
- '오징어 게임' 감독 "극중 악역 VIP, 트럼프와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