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40억원대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전익진 2021. 10.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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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2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 담당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다.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막아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피고인은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전철역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하지만 내부 행정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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