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 항소여부 검토중"

양낙규 2021. 10. 13.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창장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전임인 서욱 당시 총장 시절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남영신 육군참모창장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남 총장이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남총장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그 문제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현직 총장으로서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육군의 절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당시 그리 판단한 건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육군의 강제전역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전임인 서욱 당시 총장 시절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지만 육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