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도 군인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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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군 병사들은 공무원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 받게 된다.
그동안 병사들은 휴가 등으로 부대 밖을 나가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민 의원은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법률상 병사는 군인 신분이지만 군간부들에게만 신분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군 병사들에게 신분증을 보급해 간부와의 차별을 없애고 자부심을 갖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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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앞으로 육군 병사들은 공무원증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 받게 된다. 그동안 병사들은 휴가 등으로 부대 밖을 나가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병에게 군인 신분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은 공무원증을 발급 받는다. 하지만 병사는 별도 신분증이 없어 외출·외박·휴가 때 휴가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병사 할인 혜택을 원만하게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민 의원은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법률상 병사는 군인 신분이지만 군간부들에게만 신분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군 병사들에게 신분증을 보급해 간부와의 차별을 없애고 자부심을 갖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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