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 내면 1450만원 준다" 이래도 군복무 추납 2123명뿐

신성식 2021.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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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보부족 탓 사문화된 군 복무기간 추납
해군병 673기 훈련병이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군항에서 소형고무보트(IBS)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도움이 된다. 두 가지다. 크레디트(credit)와 추후납부(추납)이다.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군 복무 보너스이다.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것과 비슷하다.

추납은 얹어주는 개념은 아니다. 군 복무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신청자가 21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역자는 584만 3525명. 이의 0.036%만 신청했다는 뜻이다.

그나마 지난해 1210명, 올 1~6월 57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총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면서 갑자기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첫 해인 99년 1명이었다. 2002, 2004, 2005, 2006, 2008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추납 가능한 군 복무기간은 1988년 1월 이후 복무 기간이다. 그 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던 탓에 적용되지 않는다. 추납은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다. 추납 시점의 연금보험료가 기준이다.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는데,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군 복부 추납을 하면 이득이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월 급여가 254만원인 직장인이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고 가정해보자. 2년치 추납 보험료는 549만원이다. 65세에 받을 연금이 추납 덕분에 월 26만2860원에서 31만8100원으로 늘어난다. 15년 연금을 받을 경우 994만원 늘어나는데, 추납보험료(549만원)의 1.8배 득을 본다. 20년 수령하면 더 1326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추납 보험료의 2.4배를 더 받게 된다.

월 급여가 300만원인 사람이 20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6만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더 받게 된다. 월 급여가 400만원이라면 1707만원의 연금을 더 받는데, 추납 보험료(864만원)의 약 2배를 더 받게 된다.

정춘숙 의원은 “군 복무 추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말 전업주부 추납 등을 포함해 총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는데, 군 복무 추납기간은 10년 제한에서 넣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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