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5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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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약 9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수급 환수금액이 110억원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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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총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약 9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수급 환수금액이 110억원을 넘었다.
5년간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원(45.9%)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급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총 192억원(35.2%)인 것으로 나타났고, 내역 변경으로 인한 부당수급이 95억원(17.3%), 고의적 부정수급이 8억8000만원(1.6%)이었다.
또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2016년 5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3585만원으로 2.4배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급권 변경 등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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