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만배씨 영장.. 남욱 "곧 귀국"

이경원 2021. 10.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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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올 초 5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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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신빙성 의심되는 녹취록 증거.. 방어권 침해" 반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소환 조사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2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올 초 5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파일’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공모와 심사에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낸 자술서에도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수혜자 격인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으로 판단했다. 2015년 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되는 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화천대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원을 장기 대여했지만 83억원은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를 인지하고 일부러 허위 발언을 했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반발했다. 전날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이 제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대장동 의혹의 또다른 ‘키맨’으로 지목됐고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최근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접촉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도피를 부인했고 곧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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