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평균 이상인데 낮은 검거율에 격무"..질타받은 인천시
인천에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관련 신고 건에 대한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12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내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6년 23.5건을 기록한 뒤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54.7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아동 10만명당 학대 발생 건수보다 높았다. 또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경찰 신고 건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3위지만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9년 18위, 지난해 16위 등 하위권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시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종사자가 1인당 100건이 넘는 신고·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아보전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총 104건이다. 아보전 내 실제 신고접수와 사례관리 담당자로 범위를 좁히면 1인당 접수 및 관리 건수는 더 늘어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격무환경 때문에 인천 내 아보전 이직률이 60%로 전국 아보전 평균 이직률의 두배를 넘는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아보전 이직률이 높으면 고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군·구별로 전담 공직자를 충원했고 단계별로 처우 개선을 하고 있다”며 “국·시비시설이 아닌 곳도 여러 부문에서 살펴보면서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소홀 지적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은 관리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 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해당 경찰서에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게 했다.
지난해까진 교정기관에서 재범이 우려되는 출소자를 지정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심사해 첩보수집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규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범자'라는 용어를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변경했고, 경찰 자체 심사도 폐지했다. 첩보 수집 기간도 죄명별로 기존 3~5년에서 2~3년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9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정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치안 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찰청 예규가 바뀌면서 담당자 등이 바뀌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며 “출소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대면과 간접적 방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앞에서…印 달리는 열차 안 20세 새신부 집단 성폭행
- "살해 계획만 치밀"...'이벤트 살인' 고교 동창 3인의 착각
- '오징어 게임' 감독 "극중 악역 VIP, 트럼프와 닮았다"
- “문 앞 배송 요청했다 감금됐다”…현관문 막은 타이어 4개
- 설거지 중 덮쳐 주인 구했다...반려견이 미리 경고한 이 증상
- "유동규 이혼·재혼자금 11.8억원, 남욱이 투자한 20억원서 빌려줘"
- "상세컷 없는 원피스 17만원, 환불불가" 함소원 쇼핑몰 논란
- 취업비자 받으러 그리스 대사관 간 이재영·다영 근황
- [백성호의 한줄명상]법정 스님 “행복은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한다”
- 사이판 여행 완판됐는데…연말까진 가고싶어도 못간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