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빛동맹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최태욱 2021. 10.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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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달빛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현행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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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광주역에서 열린 ‘대구·광주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식’. (대구시 제공) 2021.10.12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달빛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현행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 ‘대구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또 △위원회 명칭을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 변경 △공동위원장 및 위원 수 등 위원회 규모 확대 △경제·산업분야와 균형발전 협력 등 위원회 기능 구체화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 2015년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해 현재 대구-광주 각 15명의 민관협력위원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매년 ‘공동협력과제’를 선정·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달빛동맹발전위원회로의 확대·개편과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양 시의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광주시와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관계로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문화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달빛동맹이 국가균형발전과 통합의 대표주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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