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KBS 수신료 대리징수 안해도 경영에 영향 없다"

김남준 2021. 10.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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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12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전이 KBS 수신료를 대리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한전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대신 걷은 KBS 수신료는 약 67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이 중 6.15%인 414억원을 위탁 수수료로 받았다.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KBS 수신료에 대해 “정부가 편의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TV 수신료(가구당 월 2500원)를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또 조 의원은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TV 구매 시 한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지금은 전기세를 내면 무조건 징수하게 돼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의원이 “한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수신료 징수 폐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거듭 질의하자 정 사장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장의 수신료 징수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잘못 징수된 TV 수신료에 대한 환불 신청을 했을 때, 소급적용은 안 되더라”며 “징수엔 아주 적극적이고, 환급과 소급엔 아주 인색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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