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개발이익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와 관련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 사무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나”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지사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역시 헌법에 입각해서 공약을 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절차가 탄핵심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다르다”며 “헌재가 대법원의 3심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관여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경우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이유로 정당한 의원면직을 거부한 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박 사무처장은 “그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접수 사건이 3000건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 소장은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국감장을 떠났고 박 사무처장 등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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