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인 1명 제외 없어"

전희진 2021. 10.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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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전시교육청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시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완료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일 출범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이 공무원·가족 등 376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배성근 부교육감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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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박홍상 감사관이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


지난 7월 대전시교육청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된 시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완료됐다.

조사 결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무관급 직원 1명을 제외하곤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일 출범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이 공무원·가족 등 376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도안 2-1 지구·2-2 지구·2-3 지구·2-5 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대덕지구 등 7개 개발구역을 비롯해 인근의 부동산 취득 내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7개 개발지구가 고시되기 전 해당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4명(4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3건)은 취득 과정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종결 처리됐다. 1명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종결 처리된 1명은 부친이 사망하며 상속 취득한 것이었고, 또 다른 1명은 15년 전 친인척으로부터 본인이 매입한 것이었다. 나머지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받고 있는 1명의 경우 개발구역 내 추가 취득 내역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조사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해당 개발지구 내 부동산 취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향후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한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인사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배성근 부교육감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맞춰 앞으로도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신고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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