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선물 숨겨놨어"..보험금 노려 살해 시도한 10대들

이보람 2021. 10.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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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A(19)군, 흉기를 휘두른 B(19)군, 도주 차량 운전을 하기로 한 C(20)군의 모습. 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던 10대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고교 동창인 A(19)군 등 3명은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보험금을 노린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펜션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군은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피해자와 정식 교제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며 이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인 장소에는 선물이 아닌 B군이 미리 숨어있었다.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사람은 범행을 위해 세 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주 차량도 준비했다. C군은 도주 차량을 운전하기로 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인 A군은 미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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