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유족들은 "절규"

이보람 2021. 10.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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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11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안식처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이 밝힌 큰딸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피해자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과 다른 중대사건 양형 형평성 종합하면 사형 처해서 피고인 생명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절규한다”, “재판장님, 가족이 없습니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무릎을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A씨 가족을 살해하기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박스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발견된 25일까지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컴퓨터와 A씨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고,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특히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은 깊이 반성해 왔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김씨의 잔혹한 범행이 유족 측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40차례 제출됐다.

한편 수사기관은 김씨를 기소할 당시 그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지난 4월 제정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소 당시 김씨에게는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됐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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