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 눈앞..중개업계 지각변동 예고

조강욱 2021. 10.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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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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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수익성 악화 불보듯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동산 중개 보수를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방안이 이르면 이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개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일선 중개업소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0.2~0.5%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은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최대 중개보수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6억원짜리 전세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포화 상태인 중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각각 집계돼 개·폐업 모두 올해 들어 월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개업은 2019년 9월(994건)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며 폐업은 6개월 만에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중개업소의 개·폐업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존 중개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가운데 올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시장 자체가 정체기이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6000명, 개업한 중개사는 11만5000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올해는 전국적으로 거래가뭄이 극심한 상황이다. 여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에 뛰어들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중개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모습이다. 중개보수 개편에 반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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