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에게 구속영장 발부
래퍼이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21)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장씨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장씨는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게 이달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직을 사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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