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 확대..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문제원 2021. 10.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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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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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은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은 해당 입찰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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