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야단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10.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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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야단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패륜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꾸짖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아버지가 자신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거실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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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야단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패륜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는 꾸짖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아버지가 자신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거실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범행 직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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