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회장 한정후견심판, 1년3개월째 표류..이번주 2차 심문 기일

이기민 2021. 10.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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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 논란이 1년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정후견 개시 여부의 핵심인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병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50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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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 곳 잇따라 조 회장 정신감정 거절
법원, 심리기일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 논란이 1년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한정후견 개시 여부의 핵심인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 받은 병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절차 진행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이에 법원은 이번 주 조 회장 한정후견심판 재판을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50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21일 첫 심문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정후견은 법정후견제도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의사 감정, 진술 등을 통해 피청구인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후견을 지정한다.

법원은 사건 본인인 조 회장과 관계인, 참가인인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차남이자 이번 사건의 관계인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통상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절차지만 감정을 의뢰 및 촉탁한 병원들이 잇따라 거절하면서 법원이 병원지정 여부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진료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입원감정이 어렵다며 촉탁서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아주대병원에도 정신감정 촉탁서를 송달했지만 아주대병원은 조 회장의 진료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송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게 시간외 전량 매도를 통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 자발적 결정이었는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주식 매각을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한 지분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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