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린다"..교제하던 10대 여학생 협박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권서영 2021. 10.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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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당시 교제하던 B양(18)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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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0대의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당시 교제하던 B양(18)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빌미로 B양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온 게 아니냐"며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라며 "경각심을 심어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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