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뿌린다"..교제하던 10대 여학생 협박한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의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당시 교제하던 B양(18)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10대의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당시 교제하던 B양(18)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빌미로 B양의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범죄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온 게 아니냐"며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라며 "경각심을 심어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사람 머리만한 나비가 손잡이에…일본 지하철에 등장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무거운 수박 놔두고 복숭아만 '쏙'…간은 크고 손은 작은 '과일도둑' - 아시아경제
-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
- "짧은 반바지 입고 쭈그려 앉았다가 성추행범 몰려"…무리한 수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유명 푸드코트 음식서 바퀴벌레가…업주 "종종 있는 일, 저도 그냥 넘어간다" - 아시아경제
- "목욕탕 신기해서"…불법촬영하고 황당 변명한 중국 관광객 - 아시아경제
- "주차봉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 너무합니다"…아파트공지문 '한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