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헤어지더니.." 전 여친 새 남친까지 폭행한 30대男

이지희 2021. 10. 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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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03년쯤 주거침입강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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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가량 사귄 B씨(30)가 헤어지자고 하자 10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문을 뜯어내 무단 침입한 뒤 거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3월 헤어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B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C(30대)씨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3년쯤 주거침입강간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2003년에도 주거침입강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씨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인 C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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