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엔 걷고, 삼전은 낸다.. '디지털세 25%'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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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곳'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일 A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5%라면, 10%를 넘는 초과이익(5%)의 25%가 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의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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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곳’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됐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 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필라1에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한다는 의미다.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만일 A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5%라면, 10%를 넘는 초과이익(5%)의 25%가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 등은 초과 이익의 20%를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논의에 참여한 다수의 개발도상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로 높이자고 주장했고 결국 25%로 절충됐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의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0일 “정확한 영향을 분석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국내 도입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할 예정인데, 현재 시행 중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도 국내에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에 내는 것이어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단, 제조업은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2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최저한세율과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혜택이 모두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세수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정부는 관련 세수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에는 필라2에 따라 세수가 현재보다 일정 수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양한주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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