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이용자들에게 반환

공병선 2021. 10.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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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단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 거래소 예치금의 절반 가까이 이용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반환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총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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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먹튀' 신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금융당국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단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들 거래소 예치금의 절반 가까이 이용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반환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기한 내 발급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5일부로 영업을 종료한 바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13곳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 23곳 등 총 36곳이 폐업했다.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1곳도 추가로 문을 닫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총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문제 때문에 반환이 지연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현재까지 폐업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큰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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