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의혹이 반박한 이다영 측 "남편, 이혼 대가로 5억원 요구"
이다영(25)이 또 폭력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8일)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진 보도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이다영의 남편이라고 밝힌 조씨는 2018년 이다영과 결혼한 뒤 지속적으로 폭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내용 일부가 공개됐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전해졌다.
알려지지 않았던 이다영의 혼인 소식과 또다시 불거진 '폭력' 관련 사안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다영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국제이적동의서를 받고 그리스 무대 진출을 강행, 출국을 앞두고 있는 실점에 불거진 일이기에 더욱 관심을 받았다.
세종은 의뢰인 이다영이 "2018년 조씨와 결론해 4개월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벌거 중"이라고 밝힌 뒤 "이혼 자체는 합의했지만, 조씨가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에 관해 폭로하겠고 괴롭혔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A가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다영)과의 혼인 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다.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조씨의 인터뷰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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