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던 택시기사 유죄 입증한 혼잣말

신은정 2021. 10. 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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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차로 들이받고도 몰랐다고 증언한 60대 택시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증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욱'하고 소리를 내며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운전을 했다"며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차량이 깔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흔들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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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행인을 차로 들이받고도 몰랐다고 증언한 60대 택시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혼잣말이 증거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우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다가 지나가던 60대 행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은 택시 앞범퍼에 부딪혀 쓰러졌고, 차량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욱’하고 소리를 내며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운전을 했다”며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차량이 깔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흔들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부딪힌 택시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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