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Q&A, 소기업에게 손실보상 한다고?
27일부터 신속보상 신청, 이의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들에게 영업손실액의 80%를 보상한다. 소기업의 기준 매출은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지급될 손실보상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집합금지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영업시간제한으로의 대상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다.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산정 방법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하루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달 하루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동일하게 80%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①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2019년 영업이익율 10%, ④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보정률 80%라고 가정할 경우, 8월 손실보상금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이 된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달 하루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오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 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뜻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오는 11월1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같다. 이의신청 또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오프라인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말부터 11월말 1개월 동안은 800~1000명을 상담인력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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