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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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싱가포르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이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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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국민에 한해 여행 허용
격리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
다음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싱가포르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이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다음달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진다. 개인이나 단체여행, 상용·관광 목적 모두 허용된다. 다만 여행을 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외교부와 문체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여행안전권역 합의를 추진해왔다.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별도 합의했다. 이는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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