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의무 공개..서울시 "조합원 피해 막는다"

김원규 2021. 10.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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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주택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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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한 데 다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주택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법·조례 개선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주택법에 따른 지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다.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치구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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