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사망..대전둔산경찰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대전 시내 한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녀 2명이 30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호 위반해 운전 중 사고 난 것으로 보여"

새벽 시간 대전 시내 한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녀 2명이 30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남성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난 줄 몰랐다"…기억상실 운전자가 낸 뺑소니 2심도 '무죄'
- "눈빛 선명하다"며 윤창호법 피해 갔던 음주운전자…2심서 유죄
- '음주운전'없는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저는 참 불편합니다"
- 장동혁 "다주택자 집 팔면 시장 안정?…李대통령, 기적의 억지"
- [단독] 정청래·이성윤, '재명이네 마을'서 쫓겨났다…참을만큼 참은 李지지층 '폭발'
- 박정훈 "당 공관위원, 李대통령 '대선 캠프 본부장'까지…당원 욕보이지 말라"
- "영화는 정치 아냐" 발언 후폭풍...베를린영화제, 흔들리는 윤리적 일관성과 정체성 [D:영화 뷰]
- ‘선제골 도움’ 손흥민, MLS 개막전서 메시에 판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