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1명 구속..1명은 잠적

이보람 2021. 10. 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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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자 중 한명인 이 모씨가 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명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일 이씨와 또다른 이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씨 외 나머지 2명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구속심사에 나오지 않은 이씨는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고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이 인물은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며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경찰 내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윤 전 총장 부인 김씨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권 회장 소개로 만난 이씨에게 맡겼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2012~2013년 사이 권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권 회장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선수’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연락이 두절된 이씨에 대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서는 한편,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김건희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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