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15분 세웠는데 누가 신고 했냐" 색출 나선 입주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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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저희 빌라에 '방문 차량'이라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며 빌라 주민들의 단톡방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고 한다.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며 "잠깐이고 뭐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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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최근 저희 빌라에 '방문 차량'이라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올라왔다"며 빌라 주민들의 단톡방 사진을 첨부했다.
신고를 당한 주민 B씨는 해당 단톡방에 신고당한 서류 사진을 올리며 "죄송한데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한 차량인데 누가 신고를 하셨는지?"라며 "참 누구신지 몰라도 신고정신이 투철하시다. 저희 와이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참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주민은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도 한번 저런 적 있어요"라고 답했다.
A씨는 "어떤 분이 (당시) '장애인 차량이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없었다"며 "오늘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나왔나 보다. '누가 신고했냐', '잠깐 주차했다'라고 주장하더라. 다들 '내가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복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물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하려고 한다.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며 "잠깐이고 뭐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자기가 범인 색출하면 어쩔 거냐",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다", "잠깐 정차도 하면 안되는 곳에 15분이나 (주차)해놓고 되려 화를 낸다", "15분밖에 가 아니라 15분씩이나 아닌가" 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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