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붕괴참사 관련 브로커 2명 추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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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체 선정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2명에 대해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붕괴 참사 현장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A씨(부정처사 후 수뢰 등)와 B씨(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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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등 브로커 총 4명 적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업체 선정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브로커 2명에 대해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붕괴 참사 현장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A씨(부정처사 후 수뢰 등)와 B씨(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열리고,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추후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이들은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공사 업체 총 3곳으로부터 금품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A씨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전직 이사로, 조합 임원이 공무원 신분에 해당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적용됐다.
특히 A씨 등은 같은 브로커 행위로 구속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함께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원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단독으로 1천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 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2명의 브로커가 추가로 신병 처리되면 붕괴 참사 관련 업체 선정 브로커 적발자는 총 4명으로 늘게 된다.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들은 실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져 업체 관계자들과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도 예상된다.
경찰은 붕괴 참사 직접 원인 제공자와 별도로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를 진행, 현재까지 18명을 입건(2명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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