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에 아파트 못 짓겠다던 이재명, 돌변 이유가 '정부에 협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강하게 반발
"부동산개발업자 잇속만 챙긴다"
지금은 "정부 정책에 협조했을 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6일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부지의 용도변경 등은 국토교통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한 것으로 성남시는 정부 시책에 협조했을 뿐이란 주장이다.
식품연구원 부지는 임대주택 조성을 조건으로 자연녹지였던 토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됐지만, 결국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업체가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중앙일보 10월 5일 자 4면〉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성남시는 단순히 협조한 것이란 해명에 대해 국토부 등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1년 정부가 공공기관 부지 이전을 추진할 당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국토부는 당시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 6개 부지에 대해 그해 하반기까지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했다.
그해 8월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성남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이전 부지에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지으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또는 R&D 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지는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1223가구(전용 84㎡ 이상 중대형) 규모의 ‘판교 A 아파트’가 지어졌다. 또 법을 어긴 최대 50m 높이의 옹벽까지 지으며 아파트를 늘리는 바람에 입주민들은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녹지가 준주거로, 박근혜 정부 요구?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협조공문 발송은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당시 성남시의 공공기관을 포함해 120개 상당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 중 절반이 팔리지 않았고, 성남시뿐 아니라 수도권 전 지자체에 ‘도시계획 규제 발굴·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기존 부지 매각비로 청사 이전 관련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 안양시의 구 국토연구원 부지도 연구시설로 묶여있다가 2013년 11월 업무·숙박·의료시설로 도시계획규제를 완화한 후 땅을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백현동 프로젝트의 용도변경과 종 상향 등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국토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 부지라면 3종 일반 주거지로 상향하기 마련인데 지자체에서 준주거지로까지 4단계나 올려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토지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준주거가 아닌 자연녹지 가격으로 땅을 매각한 점, 용도 변경할 때 임대주택 건설 조건이었다가 일반분양으로 바뀐 과정 등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식품연구원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원 측은 성남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화ㆍ함종선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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