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픈 딸 병원비 마련위해 구걸강요한 아버지 집유

정창교 2021. 10.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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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아픈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위해 구걸을 강요한 A씨(51)의 죄(아동복지법상 구걸강요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9년 8월 9일 낮 12시40분쯤 더운 날씨에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로 자신의 딸(7)을 데리고 가서 자신은 기타를 치고 딸에게는 '병원비를 모아야 하니 돈통을 들고 구걸을 해라'라고 소리를 쳐 구걸을 강요해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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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아픈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위해 구걸을 강요한 A씨(51)의 죄(아동복지법상 구걸강요 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의 아동관계기관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9년 8월 9일 낮 12시40분쯤 더운 날씨에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로 자신의 딸(7)을 데리고 가서 자신은 기타를 치고 딸에게는 ‘병원비를 모아야 하니 돈통을 들고 구걸을 해라’라고 소리를 쳐 구걸을 강요해 정신적 충격을 준 사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위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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