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 4차례 향응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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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심상우 부장판사)는 6일 업체 법인카드로 4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 추징금 20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10월 17일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청탁대가로 60만원을 술값을 하청업체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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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심상우 부장판사)는 6일 업체 법인카드로 4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 추징금 20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B씨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 업체 상무 C씨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10월 17일 인천 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청탁대가로 60만원을 술값을 하청업체 법인카드로 결재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향응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사업비 5억9530만원상당의 인천 옹진군 연평도항 남측 연도교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한 뒤 낙찰업체가 공사대금 7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약정을 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뇌물을 준 업체의 직원이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뒤 사업이 완료된뒤 다시 하청업체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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