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박지환 2021. 10. 6.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주거지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주거지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