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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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주거지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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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법원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주거지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며 법원에 보석허가 조건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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