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고승범 '주식 양도세 과도' 지적에 "기재부와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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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안이 과도하단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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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안이 과도하단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주식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이 더 올라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할 때는 5000만원으로 하고 도입 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청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청년들 자산 형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며 "금융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본공제 문제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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