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주식 양도세 문제..기재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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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한정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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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식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느냐'는 질의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한정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많다"며 "양도세 부과로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이 더 올라갈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 "제도 도입할 때는 5000만원으로 하고 도입 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청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청년들 자산 형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금융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공제 문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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