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人의 은인 ②] "시신은 알아서"는 옛말.. 기증자 예우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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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장기 기증자에 관한 미흡한 예우 시스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뇌사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뇌사 장기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은 장제비,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단체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도움이 필요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이라면 언제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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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장기 기증자에 관한 미흡한 예우 시스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심사숙고해 고인의 장기기증을 결심했지만, 기증 수술 후 시신 수습과 이송은 유가족의 몫으로 돌아왔던 것. 실제 2016년 장기기증자 573명 중 63%는 기증 후 전문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2018년부터는 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인다. 내년부터는 국가로 한정됐던 예우 사업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했던 '기증자 예우'… 이송지원 사업 등으로 개선돼
미흡한 기증자 예우 관리 현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단체들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김윤식 홍보팀장은 "당시 협약을 맺지 않은 몇몇 병원에서는 기증자 예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침이 변경돼 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장기기증 후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신규 유가족은 21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08명으로 상당 수준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뇌사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5월부터는 일부 지역(서울,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에 한해 동승 담당자도 함께 탑승한다. 지난해 기준 240건의 이송지원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71건은 담당자가 동승해 유가족을 안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송지원을 받은 146명의 유가족을 자체 설문한 결과, 심리적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6점으로 나타났다.
◇장제비 등 최대 540만원 지원금, 심리 상담도 돕는다
기증자 예우는 크게 지원금과 가족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뇌사 장기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은 장제비,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단체에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상황에 따라 장제비, 진료비 등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자 등록을 했지만 사후 기증하지 못했더라도 장제비 360만원을 지원한다. 살아있는 사람 간 이식의 경우에도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식했다면 정기검진 비용과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지원금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면서 이전보다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선 유가족을 위한 상담, 복지서비스, 예우 사업도 진행한다. 기증 후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화·방문상담 ▲위기상황별 지역사회자원연계 ▲도서지원 서비스 ▲기증자 앨범(액자) 제작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증자 가족모임이나 추모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이라면 언제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2월, 기증자 예우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될 것"
이듬해부터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지원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돼 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권고안에는 지자체 소유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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