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자, '당했다'.."밤에 중고거래한 아이폰, 집에 와서 보니"

김현덕 2021. 10.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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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이용한 한 거래자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분쟁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 거래 전 물품 상태 확인 ▲ 안전 결제 시스템 및 직거래 권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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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당근마켓을 이용한 한 거래자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흠집없이 깨끗한 제품이라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저녁에 길에서 만나 물건을 거래했는데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해보니, 밤이라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흠집과 깨진 부위가 보인 것이다.


ⓒKISA

A 씨는 곧장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거부해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표 업체들도 사기 피해 등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만 하고 있을 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거나 실질적인 보상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개인간 거래 관련 대화 등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분쟁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 거래 전 물품 상태 확인 ▲ 안전 결제 시스템 및 직거래 권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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