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의혹' 제기.."세정협의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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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를 통해 소속 민간 회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보고, 그 댓가로 세무서장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의 답례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강남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은 '고문료를 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한 50만원 정도 준다'면서 '1명당 1년씩 준다.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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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정협의회를 통해 소속 민간 회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보고, 그 댓가로 세무서장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의 답례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행처럼 해오던 고문료 지급은 협의회 회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이후 해당 세무서장이 퇴직하면 1년간 50만~200만원 가량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 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은 '고문료를 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한 50만원 정도 준다'면서 '1명당 1년씩 준다.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월 50만원 씩 고문료를 납부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김모 해남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국무조정실 공직 복무 관리관실로부터 1차 조사를 받고,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사건이 이첩됐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 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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