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옥상서 때린 돌보미..휴대전화 때문?" [영상]

이주연 2021. 10.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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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휴게공간에 함께 간 4살 아이를 때리 30대 아이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YTN은 지난 5일 피해 아동 B양(4) 부모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B양 부모에 의해 공개된 당시 아파트 옥상 CCTV에 찍힌 화면을 보면 B양은 돌보미 A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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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아파트 옥상 휴게공간에 함께 간 4살 아이를 때리 30대 아이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YTN은 지난 5일 피해 아동 B양(4) 부모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B양 부모에 의해 공개된 당시 아파트 옥상 CCTV에 찍힌 화면을 보면 B양은 돌보미 A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온다. 이 옥상은 화단이 꾸며진 일종의 휴게공간으로 보인다.

A씨는 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가 아이가 휴대 전화에 손을 뻗자 바로 어깨를 찰싹 때렸다. A씨는 이어 다시한번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내밀고 아이가 이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자 아이의 등을 다시 내리쳤다.

그러나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렸는지 계단 쪽을 확인한 A씨는 다급히 B양에게가 눈물을 닦아주고 때린 흔적이 있는지를 보려는 듯 아이 옷을 걷어 올려 무언가를 확인한다. 곧이어 등장한 B양의 어머니는 우는 아이를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아이에게 직접 폭행 사실에 대해 물었고 아이는 “등허리 맞고, 머리도 맞고, 여기저기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의 부모는 CCTV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아이가 짜증을 내기에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을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 머리에 꿀밤을 놓은 적은 있어도 상습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양의 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보고 “일부러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릴 이유를 만들어서 때리지 않냐”고 YTN에 토로했다.

CCTV에 담긴 A씨의 폭행장면. YTN 뉴스 캡처

A씨가 B양을 돌본 기간은 1년 6개월 가량이었다. 특히 B양은 어린이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B양 부모는 전했다. B양의 부모는 상담 치료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양의 부모는 A씨의 상습 확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건물 CCTV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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