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기사 폭행, 영상 조작..고용 장관 "불법 행위"
"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하고 불법 일상화"
안경덕 고용부 장관, "모두 불법행위"
최근 민주노총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임 의원은 이날 안 장관에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며 내놓은 요구사항 중 국방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 등이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거침없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이어 "SPC 민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조작 영상 등도 불법이죠"라고 묻자 안 장관은 "네"라고 확인했다. 또 임 의원이 노조가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일부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에선 노조끼리 서로 우리 조합원을 쓰라(고용하라)며 다투는 바람에 (건설현장) 소장들이 난리다. 이런 행위는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위반"이라고 안 장관이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의 민낯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대로 되겠나"라고 따지자 안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측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금 노조는 약하지 않다. 19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노조가 아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따라서 노조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만 처벌한다.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다.
임 의원은 "노조 간부(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출신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 남용, 노노 싸움으로 (사용자) 압박, 타 노조 가입 탈퇴를 강압하는 행위 등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부 노조가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 맞게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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