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입차주와 장기렌터카 계약했어도 차량점유권 인정돼"

김대현 2021. 10.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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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회사가 아닌 지입차주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차량점유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회사 A사가 차량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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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렌터카회사가 아닌 지입차주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차량점유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회사 A사가 차량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사 영업소장 C씨는 지난 2016년 명의는 회사이고 실소유주는 자신인 지입차량에 대해 3년간 4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C씨는 이 차량에 대한 지입료 등을 A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C씨와 지입계약이 해지됐다"며 B씨에게 자동차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대내적으로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며 "C씨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차량 실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B씨가 정당한 권한없이 차량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A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이 정지된 때까지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C씨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A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사가 지입계약의 해지로 차량에 관한 C씨의 권리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되기 전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B씨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B씨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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