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계급 징계율 40% 육박..서영교 "기강 바로 잡아야" [국감 2021]

최은희 2021. 10. 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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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허리로 불리는 경위 계급의 징계율이 40%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초급 간부의 역할 맡고있는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는 전체 계급 대비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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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다 징계 대상은 경위 계급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경찰의 허리로 불리는 경위 계급의 징계율이 40%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초급 간부의 역할 맡고있는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는 전체 계급 대비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는 지난 2019년 200건, 2020년 188건, 21년 8월말 현재 130건에 달한다. 전체 계급 대비 경위 계급의 징계는 지난 2019년 46.7%, 지난해 44%, 지난 8월말 43%를 차지한다. 전체 징계의 절반 가까이 기록하는 셈이다.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9년 176명, 지난해 189명에 달했다. 지난 8월 말에는 131명으로 나타났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임 경위의 경우에 현재의 교육과정 보다 좀 더 직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순경으로 입직한 경위의 경우에는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다. 직무 보수 교육 등을 통해서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경위 계급 경찰관이 전체 경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징계율 또한 40% 중반대로 가장 많다”며 “경위 직급은 열정과 패기로 근무를 시작하는 2·30대 초임 경찰관이거나 순경으로 입직해서 근무 경력 20년 정도의 베테랑 경위들이다. 기강해이에 해당하는 품위손상이나 규율위반의 징계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조직의 근무 기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국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수록 국가 질서 유지 기능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 조직은 기강을 바로 잡아 사회 안전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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