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

윤일선 2021. 10.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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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6일 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5일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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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5일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불법 사찰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엘시티 분양 특혜’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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