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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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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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지거지원을 위해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201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이렇게 하면, 주거비가 월 10만~20만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매뉴얼도 개정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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