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2차 접종 아버지, 사망한 채 발견..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체 훼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 후 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며, 아버지의 사망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씨(60)는 지난 8월 28일 AZ 2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 만인 9월 1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1차 접종 이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8월 28일 AZ 2차 접종을 받은 직후 발열 증세를 보였다. 또 식욕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AZ 2차 접종 이튿날인 8월 29일에는 균형 감각이 좋지 않아 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접종 3일째인 8월 31일에는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 관절통,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또 접종 이후 지속해서 식욕이 없고, 배와 명치 오른쪽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으며, 오한이 있고 트림이 나왔다.
앞서 A씨는 8월 25일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이 중 혈액검사 결과를 8월 31일에 문자메시지로 수신했다. A씨는 이때 모두 정상범위에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A씨는 다음 날 근무하기로 예정돼 있던 직장과 지역 보건소, 병원 등에 연락했다. 접종 4일째인 9월 1일에는 직장에 직접 가서 ‘몸이 좋지 않아 일주일 정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청원인은 중앙일보에 “아버지와 8월 28일 백신 접종 전날까지 연락했고, 그 이후로는 개인 공부로 바빠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못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접종 사실과 몸 상태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으셔서 부작용 등은 사망 후에 휴대전화 기록 등을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9월 1일 이후 A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열흘 뒤인 9월 11일 오전 10시경, A씨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체가) 훼손된 상태로 계시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간 청원인과 가족들은 A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한 손에 휴지를 쥔 채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다. 당시 반소매를 입는 날씨였는데, (아버지가) 보일러를 37도에 맞춰 틀어놓으셔서 얼굴과 신체 앞부분이 부패하고 장기가 녹아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의학 박사가 현장 확인 및 시체 검안을 진행한 결과 ‘급성 사망사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것 외에 지병이 없이 건강한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술을 잘 못 드시기에 멀리하셨고, 몸에 좋지 않다며 담배도 안 피우시던 분”이라며 “최근엔 매일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사망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백신 안전성 믿음 못 주는 상황…백신 패스 검토 적절한가”
청원인은 “아버지는 2차 접종을 하시기 전날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며 나와 대화를 하셨다. 1차 접종 이후에도 큰 증상이 없었기에, 정부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2차 접종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맞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현재 여러 부작용 사례를 고려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을 장려하며 접종률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또한 빈틈없이 철저하게 마련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시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이것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보다, 수많은 죽음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신고 자격이 백신 접종을 받은 병원의 의사에게만 있어 의사가 신고를 접수해 준 뒤에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꼭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며, 더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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