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재심 청구해도 70% 이상은 기각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제기 10건 중 7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 학생이 제기한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그쳤다. 피해 학생이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제기 70.8%는 기각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이전에는 행정심판과 학폭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행정심판으로 통합됐다.
피해 학생 이의제기 인용률 감소
하지만 피해 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 피해 학생이 제기한 800건의 이의제기 중 233건(29.1%)이 인용됐다. 지난해에는 인용률이 22.1%로 5년 사이에 7%p 감소했다. 지난해 학폭위 재심이 사라지고 행정심판으로 통합되면서 인용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해학생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는 경우는 늘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은 총 5463건으로 이 중 32.4%( 1769건)가 인용됐다. 29.2%인 피해 학생의 인용률보다 높다. 강득구 의원은 "행정심판에서 학폭위가 내린 전학 처분을 교내봉사로 낮춘 사례도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필요 이상 크게 경감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높아지는 학폭 처벌 수위…"징계 처분 어려워져"
일각에선 학폭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학교와 교육청이 가해 학생에게 쉽게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결과 전체의 37.1%에서 퇴학·전학·학급 교체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016년에는 이 비율아 26.4%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학폭위에서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중징계를 받으면 입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걸기도 한다"며 "학폭 처벌이 강해질수록 처벌에는 신중해진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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