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입장 정리한 조국..이재명 적극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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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토지공개념 3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를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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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보수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 반대 명분 사라져"
"여당과 180석 결단해 법을 만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토지공개념 3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실상 첫 입장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며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를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됐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며 1989년 헌재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그는 “이제 국힘도 보수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대권 후보와 180석이 결단해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을 때 이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공유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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