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천대유 산재위로금 사례, 들어본 적 없다"
"산재보상금인지 위로금인지도 알 수 없다"
여당, 郭 아들 산재 위로금 관련 집중 공격
야당, "화천대유 진실은 특검으로 가야 밝혀져"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의 산재위로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후속 조치 강구를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이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에 대해 공격하고, 야당은 화천대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하며 50억원을 받았다. 44억원이 산재위로금이라고 한다. 380만원 월급 받던 사람이, 조기축구회에서 맹활약하고, 골프를 치는 사람이 받은 산재위로금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근로자의 위로금은 3000만원이었다. 아빠가 다르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의 산재 미신고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을 통지했다. 조사표가 제출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신고된 산재는 0건"이라며 "그런데 거액의 산재위로금이 나갔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44억7000만원의 산재위로금이 이해가 되는가"라고 안 장관에게 물었다. 안 장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또 "화천대유의 산재위로금과 관련 해외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산재위로금인지 보상금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관련) 산재인지 여부만 (조치)할 수밖에 없다. 화천대유 관련 실체적 진실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한 번은 운전 중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졌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점차 어려워졌다. 과중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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